화물자동차 운송주선약관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목적)
이 약관은 올플릿(이하 '회사'라 함)이 제공하는 이륜차 또는 화물차량 배송(이하 '퀵서비스') 중개 플랫폼인 올플릿(allfleet.kr 웹사이트 및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이하 '플랫폼')의 이용 및 이용하는 과정에 이용자에게 제공되는 일체의 정보에 대해 서비스 이용자와 회사의 관계를
설정함에 있습니다.
제2조 (용어의 정리)
① 배송: 이용자가 지정한 배송물품을 이용자의 주택, 사무실 또는 기타의 장소에서 수탁하여 수하인의 주택, 사무실 또는 기타의 장소까지 배송, 인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② 배송기사: 이륜차 또는 화물차량 배송을 영업으로 하는 자를 말합니다.
③ 이용자: 배송기사에게 배송을 위탁하는 자를 말합니다.
④ 수하인: 이용자가 배송물의 수령자로 지정하는 자를 말합니다.
⑤ 배송장: 회사와 이용자 간의 배송계약의 성립과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회사가 교부한 문서를 말합니다.
⑥ 수탁: 배송기사가 배송을 위하여 이용자로부터 배송물을 수령하는 것을 말합니다.
⑦ 인도: 배송기사가 수하인에게 배송장에 기재된 배송물을 넘겨주는 것을 말합니다.
⑧ 손해배상한도액: 회사가 제공하는 플랫폼을 통한 서비스를 이용하는 중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회사가 배상할 수 있는 최고한도액을 말합니다.
⑨ 회원: 서비스에 회원등록을 한 자로서, 계속적으로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자를 말합니다.
⑩ 비회원: 회원에 가입하지 않고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합니다.
제3조 (약관 등의 명시와 설명 및 개정)
① 회사는 이 약관의 내용과 상호 및 대표자 성명, 사업장 소재지 주소, 전화번호, 팩스, E-mail, 사업자등록번호,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개인정보관리책임자 등을 이용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서비스의 초기 서비스화면에 게시합니다.
② 회사는 관련 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본 약관의 변경내용을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회사 홈페이지(allfleet.kr)에 게시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제4조 (적용법규 등)
이 약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상법 등의 법규와 공정한 상관습에 따릅니다.
제 2 장 서비스의 제공 및 변경
제5조 (서비스의 내용 및 이용료)
① 회사는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합니다.
• 퀵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와 배송기사의 단순 중개
• 원활한 서비스를 위해 이용자와 배송기사의 정보 제공
• 기타 회사가 정하는 업무
② 퀵서비스의 이용료는 회사가 정한 권장 운임과 이용자의 판단하에 추가적으로 적용하는 추가요금으로 구성됩니다. 회사가 제공하는 권장운임은 회사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제6조 (서비스 이용계약의 성립)
① 이용자는 회사의 플랫폼 상에서 퀵서비스 주문을 신청하며, 회사는 이용자가 주문을 함에 있어서 다음의 각 내용을 알기 쉽게 제공하여야 합니다.
② 회사가 이용자의 주문요청을 승낙하면 서비스의 이용계약이 성립됩니다.
③ 회사는 필요한 정보를 모두 입력하지 아니하였을 때, 신청서 내용이 사실과 다를 때, 퀵서비스의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이라 의심될 때 등의 경우 이용자의 주문을 유보 또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제7조 (이용절차 및 개인정보 제공 동의 등)
① 이용자는 회사가 제공하는 플랫폼을 통해 퀵서비스 주문에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고 최종 확인 및 지급방법을 선택하여 주문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이용자의 주문을 유보 또는 거부할 수 있으며, 제3자에게 서비스 이용자 개인정보를 제공할 경우 이용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제8조 (개인정보보호)
①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 수집 시 최소한의 범위에서 수집합니다.
② 회사는 개인정보 이용 시 사전 동의를 받으며, 수집된 개인정보는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지 않습니다.
③ 이용자는 언제든지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 및 오류 정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제9조 (지급방법 및 환급)
① 회사의 플랫폼을 통한 퀵서비스 이용에 대한 대금 지급 방법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 현금 지급 (선불, 착불)
• 신용카드 등의 결제
• 온라인무통장입금
• 기타 회사가 제공하는 대금 지급방법
제10조 (서비스 이용계약의 종료)
① 이용자가 주문한 내용에 적합하게 배송이 완료된 경우
② 이용자가 주문을 취소한 경우
③ 회사가 정한 서비스 제공 중단 사유 발생 시
제 3 장 서비스의 이용
제11조 (이용자의 의무)
① 이용자는 다음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 회원가입 또는 주문 시 허위 내용 등록
• 타인의 정보 도용
• 회사의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 침해
• 기타 공공질서 위반 행위
제12조 (회원가입)
① 이용자는 회사가 정한 가입 양식에 따라 회원가입을 신청합니다.
② 허위정보 등록 시 회원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제 4 장 서비스의 책임과 범위
제13조 (서비스의 책임)
① 회사는 퀵서비스의 이용자와 배송기사를 단순 중개하는 플랫폼 사업자로서 배송물건의 사고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 5 장 기타
제14조 (분쟁해결)
① 회사는 이용자가 제기하는 정당한 의견이나 불만을 반영하기 위하여 고객센터를 운영합니다.
② 회사와 이용자 간 분쟁 발생 시 관련 기관의 조정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15조 (재판권 및 준거법)
① 전자상거래 분쟁에 관한 소송은 이용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합니다.
② 회사와 이용자 간 소송에는 한국법을 적용합니다.
일반화물자동차운송사업 운송약관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목적)
이 운송약관(이하 '약관'이라 한다)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운송약관)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한다)와 이용자간 운송에 관한 책임의 한계와 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송하인'이란 화물의 소유자(화주) 또는 재위탁 관계에서 상위운송인으로서 사업자에게 화물운송을 의뢰하고, 화물운송장에 발송인으로 표시되어 있는 사람을 말한다.
② '수하인'이란 화물운송장에 화물인수자로 지정되어 있는 사람을 말한다.
③ '화물운송장'이란 송하인과 사업자간에 화물운송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작성된 화물증표를 말한다.
④ '수탁'이란 사업자가 송하인과의 화물운송계약에 의하여 송하인으로부터 화물을 인수함을 말한다.
⑤ '인도'란 사업자가 수하인에게 화물운송장에 기재된 화물을 넘겨주는 것을 말한다.
⑥ '선불'이란 송하인이 사업자에게 화물운송 의뢰 시 화물운송에 소요될 운임과 요금 및 기타 필요한 비용을 지불하는 것을 말한다.
⑦ '착불'이란 수하인이 화물인수시 화물운송에 소요된 운임과 요금 및 기타 필요한 비용을 지불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약관의 적용)
① 이 약관은 일반화물자동차운송사업 및 이와 관련되는 부대사업에 적용한다.
② 이 약관이 행정관청의 지시 또는 관계법규에 저촉된 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이 약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과 상법 및 당사자간의 계약에 따른다.
제 2 장 화물수탁과 인도 및 운송
제4조 (화물의 수탁)
① 사업자가 화물운송을 수탁하였을 때에는 송하인의 신고를 받아 다음 사항을 기재한 화물운송장을 송하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 송하인과 수하인의 주소, 성명(또는 상호) 및 전화번호
• 송하인과 화주가 다른 경우 화주의 성명(또는 상호) 및 전화번호
• 수탁화물의 품명, 품질, 수량, 중량(또는 용적) 및 포장의 종류
• 운송구간 및 취급자의 성명
• 수탁일시 및 운송일시
• 운임지불방법
• 고가품 및 귀중품에 대하여는 그 종류와 시가
• 기타 참고사항
② 사업자와 송하인간 합의에 의하여 구두 계약한 경우에는 화물운송장의 교부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송하인이 송장, 플랫폼 등 전자적 방식으로 운송을 요청한 경우, 해당 요청을 제1항의 신고로 본다. 이 경우 사업자는 필요한 사항을 전자적으로 확인·기록하는 방법으로 화물운송장의 교부를 갈음할 수 있다.
제5조 (화물의 포장)
송하인이 화물운송을 의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화물에 대하여 운송도중 감량 또는 훼손 등을 방지할 수 있도록 충분한 포장을 하여야 하며, 사업자는 수탁화물의 포장이 불완전한 경우이를 보완토록 송하인에게 요구할 수 있다.
제6조 (화물의 확인)
① 사업자는 송하인의 동의를 얻어 수탁화물의 종류와 내용에 관하여 확인할 수 있다.
② 사업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한 결과 화물의 종류와 내용이 송하인이 신고한 사항과 상이한 때에는 확인으로 인하여 발생한 비용 또는 손해를 송하인이 부담하고 상이가 없는 때에는 사업자가 이를 부담하여야 한다.
제7조 (수탁 거절화물)
사업자는 다음 화물에 대하여는 수탁을 거절할 수 있다.
① 안전조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위험물 또는 운송중 부패, 변질되기 쉬운 물품
② 송하인이 신고한 인도예정시간 또는 운송 조건으로는 정상적인 운송 수행이 어려운 화물
③ 적재하기 곤란한 동물, 식물, 활대품 및 장물과 시체
④ 밀수품, 군수품, 부정임산물, 기타 법령상 유통 및 운송이 금지된 물품
⑤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불완전한 포장물품 또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확인 결과 신고사항과 내용이 상이한 물품
⑥ 다른 화물운송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물품
제8조 (화물운송의 취소)
사업자는 송하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송하인이 수탁화물의 운송을 취소한 경우에는 송하인에게 기히 소요된 운임과 요금 및 기타 필요한 비용에 대하여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9조 (화물의 운송)
사업자는 수탁 받은 순서에 따라 수하인에게 인도할 때까지 수탁화물을 신속, 정확, 안전하게 운송하여야 한다. 다만, 부패, 변질되기 쉬운 화물 등 긴급한 처리가 필요한 경우 운송전에 송하인의 동의를 얻었거나 기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순서를 변경하여 운송할 수 있다.
제10조 (인도기간)
사업자는 송하인과의 계약 기간내에 수탁화물을 운송하여 수하인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제11조(화물의 인도)
사업자는 수하인으로부터 화물운송장을 받고 화물을 인도하여야 한다. 다만, 수령인이 수하인임이 틀림없다고 인정될 수 있는 증명을 소지하고 있거나 제4조제2항에 의하여 구두계약으로 화물운송장을 교부하지 아니한 겨울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2조 (화물의 확인)
① 수하인이 화물을 인수함에 있어 포장에 의한 파손 등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인도취급자 입회 하에 확인하여야 한다.
② 화물인도시 포장 또는 내용물에 하등의 이상이 없거나 제1항에 의하여 인수한 후의 화물에 대하여는 사업자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3조 (송하인의 화물반환 청구 등)
① 송하인은 사업자에 대하여 수탁화물 운송의 중지, 반송 기타 처분에 대한 청구를 할 수 있다.
② 사업자가 송하인으로부터 제1항의 청구를 받은 경우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다만, 수탁화물이 목적지에 도착하여 수하인에게 인도 중일 때에는 이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그 내용은 지체없이 송하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탁화물의 운송중지, 반송, 기타처분을 청구한 경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송하인이 부담한다
제 3 장 사고배상책임 및 면책
제14조 (사고배상책임)
① 사업자는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화물 수탁 후 인도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운송중에 발생한 도난, 파손, 감량, 유출로 인한 사고
• 운송지연으로 인한 부패, 변질사고 및 연착사고
• 화기, 인화물질 및 약품 등으로 인한 사고
② 제1항의 사업자 책임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의 배상수준으로 송하인 또는 수하인의 피해발생 금액 수준의 배상을 원칙으로 하되, 개별 계약에서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15조 (사고화물에 대한 운임)
사업자는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제14조의 사고화물에 대하여는 운임을 청구하지 못한다. 이 경우 운임이 선불인 경우에는 반환하여야 한다.
제16조 (사고증명서 발행)
사업자는 제14조의 사고가 발생하여 송하인이 사고증명서를 요구할 때에는 이를 발행하여야 한다.
제17조 (배상면책)
사업자는 다음 경우에는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① 화물의 품명과 품질이 송하인이 신고한 내용과 상이하므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
② 송하인의 착오로 도착지 등 기타 기입사항 오기에 의한 사고
③ 송하인 또는 수하인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사고
④ 천재지변, 주요 도로의 통제, 기상악화, 교통사정 급변 등 불가항력에 의한 사고
제18조 (사고통지의무)
사업자는 수탁화물에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송하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송하인으로부터 수탁화물처리에 대한 통보가 있을 때까지 운송의 중지, 반송, 운송방법 변경 및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 4 장 운임 및 요금
제19조 (화물운임)
송하인과 사업자 간에 화물운송요금을 협의하여 적용하며, 다만, 송하인이 지정한 도로를 통하여 운송한 경우에는 실제 운행한 거리를 적용하여 운임을 계산한다.
제20조 (착불금지 화물)
다음 화물은 선불로 한다.
① 가격이 저렴하여 화물의 시가가 운임 및 요금보다 낮다고 인정되는 화물
② 부패, 변질, 파손되기 쉬운 화물
③ 송하인의 요청으로 반송되는 화물